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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10m
변경 사항
경계 주변 30미터, 정문 기준 50미터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아니라 초,중,고등 학교 주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등 모든 담배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8월 1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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