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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10~15% 오를 예정이었지만 현수준 그대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다만 시세변동 부분은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24년과 마찬가지로 25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69.0%
표준주택은 공시가격의 53.6%
표준지는 공시가격의 65.5%
균형성 제고방안을 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
1단계 :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 :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한합니다.
3단계 :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합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5년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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