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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24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보험 가입하고 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해야합니다)
2.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로그인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에 비자발적 퇴사로 등록되어야합니다.
*** 전산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다면 이직확인서를 지면으로 받아서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세요.
( 교육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복지센터 방문 일자를 정하여 제출
( 첫 방문 일자 기준으로 이후 방문일자가 계속 같은 요일에 방문해야 해서 본인이 제일 시간이 되는 요일로 해주세요.)
첫 방문이 수요일이면 그다음 방문요일이 계속 수요일이 됩니다.
6. 5번에 지정한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 첫 방문 이후 2주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꼭 오전에 시간되는 요일로 첫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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