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에 초대형물류센터 건립 조성 계획안 공고가 떳습니다.
위치는 아래 지도처럼 장지저수지 장지생태공원 바로 근접이며
주변 1km 이내에 6개의 학교와 주민 수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공고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지동에 다른 물류센터들은 층고제한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121m미터 지상 최고 20층까지 있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근 어느 물류센터든 모두 층고제한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 최초 계획에 원래 장지동 1131번지는 농수산물센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023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지가 A기업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
그리고 몇달 후인 2023년 12월 5일 화성시에서 공고문이 떳습니다.
기존 유통3 부지는 농수산물 시장 및 물류단지 및 전시장 등의 시설만 가능했지만
빨간색으로 변경된 곳을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 62조, 64조 규칙을 적용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62조를 살펴보면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즉 초대형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중도에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변경 해놓고서는 화성시청 및 시장은 물류센터 불허가 재산권 침해라며 인허가를 반려 할 수 없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류센터 반대하는 이유는
하루 수천대에서 만대까지도 대형 트럭들이 일대를 통행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주민들의 교통 안전이 위협당하게 됩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일정 교통량은 늘어나게 되기는 하지만 대형트럭들 수천대와 일반 자가용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 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라리 생태공원과 이어서 공원을 조성하던지 자연을 지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단지 바로 앞에 대형 트럭 수천 수만대가 다니는 국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만든다는게
정상적인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지동 인근 주민들은 주민의경서 제출과 시청에 민원을 넣고
1인 시위와 어제인 11월 7일 시민집회 행렬도 진행하였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저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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