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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가격 활용 분야

밝은세상v 2024. 12.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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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가격으로 여러 세금 및 정책 운영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 2024년 기준 시세의 0.69%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액이 확인 안되는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세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산정

증여세 : 수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산정

재산세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기준)

 

등록면허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가표준액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m2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8천(수도권 1.3억)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등기
주택자금소득공제 : 장기주탁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표준액) * 0.04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시 공시가격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재산(전월세 포함)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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