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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분기 자동차세 납부

밝은세상v 2024. 1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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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날라왔네요~

부과내역 2,497(CC) * 200원

자동차세 248,330원

지방교육세 74,490원

 

자동차세 부과기준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과세기간 및 납기

1기분 :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납기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2기분 :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납기 (12월 16일 ~ 12월 31일 까지)

* 과세표준과 세율

비영업용
1,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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