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서류 준비
<<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시에는 계약자 본인 1인 명의로 계약 >>
이후 아파트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5년 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라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지분율은 상관없음)만 가능
>> 배우자 포함 다른 사람명의 100% 변경 불가능, 배우자 외 타인과 공동명의 불가능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절차
<< 명의 변경 필요서류 >>
1. 양도인(매도인/증여인) - 대리 참석 불가
① 증여 계약서 검인본
② 분양계약서 원본 & 옵션계약서 원본 1,2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2부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 분리의 경우 2부)
⑥ 인감도장
⑦ 신분증
2. 양수인(매수인/수증인)
① 일반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2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 분리의 경우 2부)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⑤ 위임시 : 양수인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1. 증여 계약서 작성
아파트 계약서를 보시고 건축면적 대지면적 기록 후 증여할 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1%~99프로까지 가능 합니다.
증여지분 금액 환산으로 6억 넘어가면 세금 부과되오니 잘 계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2. 증여 계약서 검인
아파트 주소지 기준 시청(출장소)로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으셔야합니다.
다른 지역 시청은 불가능합니다.
저런식으로 접수번호와 직인을 찍어줍니다.
3. 전매동의 신청서 및 공동명의 신청
모든 서류들을 챙겨서 분양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서류 중 가장 중요한건 인감증명서 입니다.
증여인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매수자 인적사항에 배우자 인적사항 적기
수증인 인감증명서 : 일반 인감증명서 준비 ( 꼭 본인발급용 가져가셔야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분양사무소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주면 분양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분양권전매동의서를 발급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다시 돌려줍니다.
수일 내에 분양사무소에서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 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