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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 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전 아파트들은 부녀회 청년회 이런식으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요즘엔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봉사단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봉사단을 주축으로 작은도서관등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단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를 발급 받고
통장 개설 후 입대의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세무서 신고 서류
공동체 구성 신고서, 회의록, 공동체 정관, 도장
구성 안건으로 단체명 확정, 임시단장, 임시총무, 임시서기등 임명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고유증이 나오면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후 입대의에 신고 완료 후 회원 모집을 추가하여 정식으로 단장 및 총무 서기등을 재선출하여
입대의에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아 활동 가능합니다.
주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여러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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