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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신축 아파트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니 공동주택 공시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5년 실거주 의무 아파트 인데 분양가보다 높게 측정되는게 의문이네요
5년동안 거래도 못하는데 세금은 근교 공동주택 시세 보다 더 높게 받겠다.....
5년 실거주의무로 거래도 못하는데 시세대로 세금을 받겠다는건 공정하지 않은 처사 같습니다.
국토부에 건의 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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