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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개선 내용은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소득초과하여 비공제 대상의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잘못된 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광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25년 1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등록 (회사>국세청)
25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 >국세청)
25년 1월 17일~3월 10일 자료내려받기 (국세청>회사)
연간 근로소득 : 근로계약등 고용관계에 지급받은 모든 금액 (비과세소득포함)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요건충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요건충족)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소득요건 충족)
형제자매 ( 60세이상 또는 20세 이하, 소득요건충복, 주민등록동거 충족)
2024년 소득공제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규정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상향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상향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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