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취등록세 비용 지급 금액과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 금액은 115A 최상층 기준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옵션 제품도 모두 가장 큰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급 금액은 계약금+중도금1차+중도금2차+잔금으로 입금하셔야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계약금20%와 입주시 잔금 80%입니다.
옵션은 가장 비싼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인턱션 계약금 10%+중도금20%+잔금70% 입니다.
옵션에 중문도 포함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입주후에 중문 공사는 크거든요 ㅠ.ㅠ
위 금액에 끝나는게 아니고 잔금 후 등기시 취등록세도 납부 하셔야합니다.
기본 금액으로 취등록세 계산하였으면 각종 감면&가산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2.15 이후) x 0.022%(이자율)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가산세 안내]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모든 비용 더하면 대략 6억 8천입니다.
이 비용에 가전&가구 교체, 이사비, 간단한 인테리어(중문, 줄눈 등 기본인테리어), 입주청소까지 한다면 대략 7억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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