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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아파트 등기 관련 비용(취득세, 국민주택채권, 공과금)

by 밝은세상v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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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등기시 관련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등기치기 까지 여유 있지만 미리 알아보고 자금을 준비 해두어햐 합니다.

부동산계산기.com를 이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주택 > 수도권 > 85이상 > 1주택자 > 셀프등기 > 거래금액 65,000만원 기준입니다.

취득세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으로 1.33% 적용 8,645,000원

지방교육세율 0.133% 적용 864,500원

농어촌특별세율 0.2% 1,300,000원

총 10,809,500원이 나왔습니다.

채권매입금액 : 즉시 매도 가격

시가표준액 650,000,000 * 0.026 = 16,900,000 *채권할인 0.1406719 = 2,377,355원

기타 공과금

제증명 10,000원 + 수입증지 15,000원 + 수입인지 150,000원


국민주택채권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쉽게 말해 주택 구매자들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합니다.

국토부에 우리 돈을 빌려주고 채권 증서를 받는거죠 ㅜ.ㅜ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만기 5년입니다.

만기 5년 이후 원금_이자를 돌려받습니다.

내집 사는데 왜이리 세금을 떼가고 강제로 채권까지 매입해야하는지요 ㅠ.ㅠ

매입률은 주택 시가 기준입니다. 분양 받은건 분양가 기준이겠죠

6억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시가에 26/1,0000  이므로

시가표준액 650,000,000 * 0.026 = 16,900,000   전 이금액으로 채권 매입해야합니다.

16,900,000원을 5년동안 묵혀놓고 이자를 받는건데 국민주택채권의 연 이자는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출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시는분은 많지 않겠죠?

만약 주택자금대출 이율이 5%라면  대출을 값는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즉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고 채권할인을 받아 다시 되파는거죠. 

어음을 미리 땡겨 받고 싶을때 은행에 어음할인 받는 거랑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집 사면서 채권할인을 받아야하는지 납득이 안되지만 ㅠ.ㅠ 

 16,900,000 *채권할인 0.1406719 = 2,377,355원  바로 할인 하면 2,377,355원만 내면 계산 끝입니다.

채권할인 14.067189 면 연이율 2.8%입니다. 이걸 내더라도 대출이율이 5%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채권할인매도 하는 겁니다.

그냥 세금 더 내는거라 생각하시면 되요....

자금 여유 있는 분들이야 그냥 돈묵히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면 되지만

몇만원도 아쉬운 상황에 이돈까지 내려니 한숨이 나오네요 ㅠ.ㅠ

여유 있게 등기 시점까지 14,000,000원 정도 주택구입자금 이외 세금 명목으로 준비 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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