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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분양아파트 시행사 보증 후취담보대출, 입예협 집단대출 차이

by 밝은세상v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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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등기 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 받아야 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선분양의 경우 보통 시행사에서 은행에 보증을 서고 후취담보로 대출 가능하도록 연계 해드립니다.

하지만 후분양은 중도금, 잔금 모두 대출 알선을 하지 않으니 자력으로 준비하라고 공고문에 안내되어있습니다.

개인 주택담보 대출이 안되는데 신용대출 등으로 억대 단위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대출하여 입주할 사람 많지 않죠 ㅠ.ㅠ

그래서 입주예정협의회 >> 줄여서 입예협 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입예협에서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일으켜 진행합니다.

진행순서

사용승인(준공) >  후취담보 및 집단대출 > 입주 > 1~2달내시행사의 보존등기

> 1~2달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 개인 담보대출 가능

위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이 모두 준비되지 않으신분들은 후취담보 및 집단대출이 진행되어야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아파트는 보존등기를 보통 시행사가 신청해요​ 준공검사 이후 시행사는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내어준 지자체는 건축물대상을 만드는데 1~2개월 소요됩니다.

건축대장이 만들어진 후에 소유권보존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업무라서 이또한 한두달의 시간이 소유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입니다.

입주시점에 시청, 구청에 미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주일을 지정해서 계약자들이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2~3개월 내에 보존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취담보 대출" 형태로 대출을 실행 해주고 등기가 나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합니다.

선분양 > 시공사와 계약된 은행에서 대출가능

후분양 > 입예협에서 계약된 은행에서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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