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는 당첨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내용
1. 위임자
2. 수임자
3. 위임 기간
4. 위임 사항
5.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임장은 계약 하는날 봉사자 분들께서 받아주시기로 하였는데 봉사자 없는 타임 및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전자서명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회사 업무시 모두싸인 사이트로 전자서명 담당을 해서 봉사로 제가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입예협 활동 내용
후분양 입예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집단대출입니다.
그 이유는 후분양이라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예협에서 은행에 직접 접촉하여 집단대출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아파트 담보 대출은 등기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분들은 집단대출을 받아햐 합니다.
이 외에도 정식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되기 전인 입주전에 건설사 및 시행사, 지자체에 여러 건의 사항 및 시정사항등을
단체로 요구하여 좀 더 나은 입주 요건을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입예협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 위임장을 입주예정자 전체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하는 날짜에 봉사활동하는 분들과 입예협 임원분들이 직접 당첨 사실 확인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저도 계약 당일에 잠시 봉사활동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진행시 50% 이상 서명을 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자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전사서명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전자서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4조의2에도 전자서명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토대로 전자계약상의 전자서명도 종이계약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 받습니다.
전자계약서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보존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며, 전자서명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서명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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