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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민영 아파트 계약 서류 준비

by 밝은세상v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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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이미 서류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따로 제출 할건 없습니다.

○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현금 수표 안받으시니 꼭 이체 하고 가세욤. 

전 종이로 이체확인증 출력 했고 현장에서 모바일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가서 서명하시면됩니다.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본인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전 인테넷으로 수입인지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였어요. 금융인증서 필요합니다.

딱 1번만 출력 되는거라서 꼭 테스트용 출력 해보시고 출력하세요.

1억~10억사이 매매시 15만원짜리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접수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양식 게시 - 거래가격 6억원 이상(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Ⅰ)) 및 추가선택품목(Ⅱ) 금액 포함)의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작성

*** 옵션비 포함하여 6억원 이상시 필요합니다.

연필로 작성해오면 현장에서 다시 설명해주시는거 같아요.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계약 완료 후 다시 한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실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Ⅰ)) 및 추가선택품목(Ⅱ)을 포함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시는 당첨자분들께서는 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Ⅱ)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온라인 구매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금 계좌 안내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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