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시에는 계약자 본인 1인 명의로 계약 >>
이후 아파트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5년 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라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지분율은 상관없음)만 가능
>> 배우자 포함 다른 사람명의 100% 변경 불가능, 배우자 외 타인과 공동명의 불가능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절차
<< 명의 변경 필요서류 >>
1. 양도인(매도인/증여인) - 대리 참석 불가
① 증여 계약서 검인본
② 분양계약서 원본 & 옵션계약서 원본 1,2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2부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 분리의 경우 2부)
⑥ 인감도장
⑦ 신분증
2. 양수인(매수인/수증인)
① 일반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2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 분리의 경우 2부)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⑤ 위임시 : 양수인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1부 추가 대리인 신분증
1. 증여 계약서 작성
아파트 계약서를 보시고 건축면적 대지면적 기록 후 증여할 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1%~99프로까지 가능 합니다.
증여지분 금액 환산으로 6억 넘어가면 세금 부과되오니 잘 계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2. 증여 계약서 검인
아파트 주소지 기준 시청(출장소)로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으셔야합니다.
다른 지역 시청은 불가능합니다.
저런식으로 접수번호와 직인을 찍어줍니다.
3. 전매동의 신청서 및 공동명의 신청
모든 서류들을 챙겨서 분양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서류 중 가장 중요한건 인감증명서 입니다.
증여인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매수자 인적사항에 배우자 인적사항 적기
수증인 인감증명서 : 일반 인감증명서 준비 ( 꼭 본인발급용 가져가셔야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분양사무소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주면 분양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분양권전매동의서를 발급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다시 돌려줍니다.
수일 내에 분양사무소에서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 준다고합니다.
'분양아파트입주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행사(사전점검) (0) | 2024.03.04 |
---|---|
2024 디딤돌 대출 (0) | 2024.02.14 |
아파트 주택 공동명의 장.단점 (1) | 2024.01.21 |
민영 아파트 계약 서류 준비 (1) | 2023.12.05 |
입예협 위임장 받기(입주 예정자 협의회) (1) |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