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상품구조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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