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53호, 시행 2020. 6. 9.] 국토교통부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침하)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
사전 점검은 보통 입주 2~3달 전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 이편한은 지난주에 했더라구요.
사전방문전 안내장이 등기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구성은 안내문 / 고객 확인증 / 유의사항 3가지 였어요.
먼저 안내문을 살펴 볼께요.
1.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일시
3월 29일(금) ~ 31일 (일)
계약자 및 가족 방문가능 : 10시 부터 15시까지 방문 (점검은 17시까지 가능)
입주 지정기간 2024년 6월 20일(목) ~ 8월 31일(토)
입주 예약시스템 OPEN : 5월 20일(월)
2.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준비 사항
** 고객 확인증 지참
** 점검 대행업체, 부동산, 인테리어업체 방문 제한으로 안내되어 있다.
>> 점검 대행업체에서 열심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암암리에 입장하도록 허용 해주는 듯 합니다.
3.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절차 안내
정문에서 고객 확인중 확인 후 주차가 된다.
(통합서비스 센터 운영)
점검도구 보양센터 / 계약안내처 / 오렌지카페 / 입주시 지급품목 / 은행상담
>> 이날 은행에서 간단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검 전 은행 상담을 간단히 받아보려 합니다.
4. 사전방문행사 예약안내
홈페이지 오픈일정 : 2024년 3월 25일(월) ~ 27일(수)
5. 세대방문안내
공동현관 동출입구 및 세대 현관문 비밀 번호를 모바일로 전송해준다고 합니다.
6.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 사용안내
큐알 코드 접속하니 인증까지는 현재 가능합니다.
AS 접수는 당일 29일 부터 되네요.
앱이 아니라 브라우저라서 접속할때 좀 번거롭긴 하겠네요.
현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정문은 입차 > 후문은 출차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고객 확인증 꼭 챙겨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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