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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후분양 후취담보 아파트 디딤돌 대출 신청

by 밝은세상v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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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란 

 

분양아파트 시행사 보증 후취담보대출, 입예협 집단대출 차이

신규 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등기 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 받아야 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선분양의 경우 보통 시행사에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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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후취담보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가 되었습니다.

50일전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대출심사)
30일전 : 대출 사전자산심사까지 마친후 은행방문

 

5월 7일 부터 디딤돌 후취담도 은행이 결정되었는데 딱 이날 우연치 않게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스템 변경이 되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디딤돌 등 기금 대출 신청이 5일 전 신청이 50일이나 당겨서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월 7일 바로 신청하더라도  6월 27일쯤 실행???

6월 20일 부터 입주해야하는데요....

다행히 팝업 안내로 잔금일이 임박한 경우 은행심사시 30일만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 했으나 각 지점 상황에 따라 대출이 밀려 있는 경우 6월 20일에 실행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그래도 대부분 일찍 이사 하는 분들도 대출 승인되었다 하세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



후취담보 대출이라서 각 담당 지점이 아니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해두면 이후 심사 진행현황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보통 자격심사 예비자산심사는 적격을 1~2일내 받으세요.

사전자산심사 이 부분이 입주민들을 혼돈으로 만듭니다.

심사결과에 은행심사중>>  이게 붉은 색이면 부적격입니다. 저 은행심사중 붉은 글씨를

클릭하면 어떤 부분이 부적격인지 확인 후 소명 하셔야해요.

 

 

부적격 사유는
1번 전세금(대출이 있어도 전세금 통채를 재산으로 보고 부적격을 받습니다)

2번 분양권(지금 대출 받아야하는 현재 집을 재산으로 보고 부적격을 받습니다)

 

2번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대금납입증명서를 건설사에 요청 후 받아서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각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으로 변경 됩니다.

 

저렇게 사전자산심사에 은행심사중 파란 글씨로 변경되시면 서류 준비해서 은행 방문 하시면됩니다.

서류 접수후 1~2주 지나면 사후 자산심사를 통해 숨겨진 재산들~ 주식등을 찾아내서 또 부적격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 초과시는 과중금리로 되기때문에 이때는 그냥 디딤돌 포기하고 집단대출을 받으시는게 더 이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안내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실행은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사후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됩니다.

* 구입자금 : 경미금리 0.2%p, 과중금리 3.0%p 가산

* 전월세자금 : 경미금리 0.1%p, 과중금리는 2.0%p 가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환 포함)의 경우 구입자금의 가산금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가산금리안내]-[가산금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산금리가 부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사후자산심사까지 적격이 되시면 실행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들 대출 잘 받으시어 무사히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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