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공동명의1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서류 준비 > 이후 아파트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5년 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라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지분율은 상관없음)만 가능 >> 배우자 포함 다른 사람명의 100% 변경 불가능, 배우자 외 타인과 공동명의 불가능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절차 1. 양도인(매도인/증여인) - 대리 참석 불가 ① 증여 계약서 검인본 ② 분양계약서 원본 & 옵션계약서 원본 1,2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2부 ④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 분리의 경우 2부) ⑥ 인감도장 ⑦ 신분증 2. 양수인(매수인/수증인) ① 일반용 인감증명서 – 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2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 분리..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