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봉사단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공동주택 관리규약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제 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1.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2.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전 아파트들은 부녀회 청년회 이런식으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요즘엔..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