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직확인서1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24를 가입하셔야 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 고용보험 가입하고 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해야합니다)2.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로그인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에 비자발적 퇴사로 등록되어야합니다. *** 전산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다면 이직확인서를 지면으로 받아서 고용노..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