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충금요율1 신축입주아파트 1년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신축아파트 1년차 되기전에 꼭 해야할 제일 중요한 절차로 장기수선계획을 재 수립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을 결정해야합니다.신축 아파트 첫해에 건설사에서 장기수선총액 및 충당금 요율을 보통 기본으로 수립해둡니다.하지만 보통 금액이 크거나 초반 요율이 높게 설정되어있어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장기수선충당금 폭탄을 맞습니다.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안을 입주자 동의 과반수를 넘어야 시청등에 신고하여 시행 가능 하기 때문에입주일 기준 6개월 부터는 준비해서 10개월 되기전에 마무리 해두시는걸 권장합니다. 위 요율 대로라면 국민평행 기준으로 8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건설사에서 계획한건 맞지 않을 수 있어 자문위원을 통해 조정가능합니다.경기도에서 2025년 현 기준 의무관.. 2025.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